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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여러가지가 있다.
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
TIGER 미국MSCI리츠(합성H)
KINDEX 베트남VN30(합성) 등등 위 주식들의
장점으로는
● 환전없이 원화로 바로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.
● 금액에 상관없이 250만원 이상 수익에도 22%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.
단점으로는
● 매매차익이 '배당소득'으로 분류가 된다. 즉, 종합소득 과세(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에 따라 과세구간 상이, 합계금액에 따라 6.6%~46.2% 과세)에 포함되어 계산된다. (치명적 단점) 쉽게 예를 들면, 연봉이 4,400만원인데 국내 상장 해외 ETF로 2,000만원 수익이 발생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26.4%의 금융소득 종합과세(종합소득세)가 부과된다. -> 해외주식 직구보다 더 많은 세금 납부
☆ 해외주식 세금 관련 이전 포스팅 참조 https://usstock.tistory.com/168
- 해외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상관없이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 22% 양도소득세
◇ E-mail: stockgallm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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